[직장맘 성평등 카드뉴스 2023년 1월호] 직장맘&대디가 주목해야 할 꿀팁 정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23년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맘과 함께합니다.
직장맘 성평등 카드뉴스W는 성평등한 직장과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제작됩니다.
성평등한 사회 문화와 일가정양립을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해왔습니다.
2023년 첫번째 직장맘 성평등 카드뉴스W에서는
직장맘&대디들이 주목해야 할 정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저 임금 9,620원으로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주휴일 8시간을 포함하여
월 환산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부모 급여 지급 금액 확대!
2023년 1월부터 만 0~1세 아동가정에 부모급여 월 35~70만원 지급됩니다.
*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
단,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부모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과 소득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청조건>
1) 자녀 나이 만 18세 미만
2)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2.4억 원 미만
* 소득 구간, 재산 요건 등에 따라 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신 후 출산을 앞둔 예비 직장맘은
- 임산부 교통비 총 70만 원 지원 (*서울시민 해당*)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2023년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주목해볼 것은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적립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임신 1회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되는데요.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직장맘&대디는
-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서울시민 해당*)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자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놀이 활동과 돌봄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22년 12월 기준으로 종로·중랑·양천·동작·성동 5개소가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 서울시 안심 돌봄: 틈새보육SOS서비스 (*서울시민 해당*)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급하게 맡길 곳이 필요할 때, 등·하원시 등 양육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틈새보육 서비스입니다.
아픈아이 전담 돌봄 지원, 등하원전담 아이돌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고하세요.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시민 해당*)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 등에게 돌봄 수행 시 비용을 지원하거나
서울시와 협약한 민관기관의 돌봄 서비스 이용권 제공합니다. 2023년 하반기 시행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고하세요.
그 외 다양한 제도의 변경
● 만 나이 통일 (23.06.28. 시행)
●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154만원에서
월 162만원으로 인상 (2023년 상반기 시행)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3만 명 확대
( 22년 10월부터 기준중위소득 53~58% 구간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월 10만원을 23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
●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출처
[베이비뉴스] 내년에 서울사람이 임신하면, 시작되는 현금성 지원 혜택은?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202
[네이버 지식백과] 2023년 달라지는 정책·제도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47995&cid=43667&categoryId=43667
기획재정부 [책자]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hatsnew.moef.go.kr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https://www.seoulmomcare.com/notice/businessGuide.do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3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별소개>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9
[서울시 분야별 정보]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안심돌봄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6692
법제처 홈페이지>보도자료>브리핑룸>"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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