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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강소기업 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8/1 신청)
2023.07.13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956

[서울특별시] 서울시, 강소기업 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8/1신청)




📌 신청기한 : 7월 12일 (수) ~ 8월 1일(화) 

📌 최종 선정 기업 발표 : 9월 말

* 공공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법인업력  2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 '서울형강소기업'선정 신청 가능

▴일․생활균형제도 운영(재직자 육아휴직 사용비율, 육아휴직자 복귀율 등) 

▴고용안정성(청년고용유지율,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창출실적(전년도 평균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비율) 등의 평가지표를 면밀히 심사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①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휴직 후 복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지원

-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하여 동시에 6명까지 지원-> 육아휴직 대체 청년 인턴 인건비는 23년 209시간 기준 최대 250만원-260만원 정도, 6명중 2명은 100%, 4명은 50%지원

② 서울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사내 복지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③ 선정기업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개선과 확산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서울형강소기업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seouljobn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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