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으로
수혜대상자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