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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임산부의 근로조건 보호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해·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임산부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합니다.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도 해당)
시간외근로 금지
·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가 절대 금지됩니다.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간 15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근로가 허용됩니다.

※ 일반여성의 시간외근로는 일반남성근로자와 동일하게 1주 12시간 한도 이내에서 가능
야간·휴일근로 금지
·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 야간·휴일근로의 예외적 허용
  •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 ※ 야간근로 : 밤10시~새벽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
쉬운 근로 전환 요구
· 임신 중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벌칙
·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사용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용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신 중인 근로자의 쉬운 근로 전환을 거부한 사용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5항,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