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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가족돌봄휴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근로자 이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사용 방법
· 연간 최장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20일(한부모의 경우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당일 신청 가능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 중 급여
·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