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부모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미부여하거나, 이행하지 않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아래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1. 모성보호 신고센터 이용안내
· 신고방법 : 인터넷, 유선, 방문, 팩스제보 등
- 신고서 서식은 첨부1 문서 참조
· 신고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센터(연락처는 첨부2 문서 참조)
- 담당자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락처는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
· 온라인 신고(익명)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 처리절차 : ①신고 → ②접수 및 관할배정 → ③감독관 배정·조사 → ④행정지도 등 개선조치
→ ⑤(미개선시) 사건접수 또는 근로감독
· 처리 기간 : 3일 이내(복잡한 사건은 10일 이내) 소요
2. 신고대상 모성보호 위반 행위(예시)
· 승인거부 및 불리한 처우
-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사례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례
- 소속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승인을 거부한 사례
· 기타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 관계 서류 작성 등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사례
-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요하는 사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 등
3. 주요 모성보호제도 안내
제도명 | 제도 주요 내용 | 적용 법조항 |
육아휴직 |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출산휴가 (임산부 보호) |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4조 |
배우자 출산휴가 |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난임치료휴가 |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가족돌봄휴가 |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2023년 4월 19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집중신고기간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