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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본회의 통과(2024. 09. 26)
2024.09.2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70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249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모 맞돌봄 강화하고, ·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이 의결되어 개정법 시행시기와 개정법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육아지원 3(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소관 부서: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시행시기


통과된 육아지원 3법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4개월 뒤10월 중순 법률이 공포된 후 20252월 중순 시행 예정

,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비밀유지의무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됨

 

주요 개정법률 내용

제도

현행

개정안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연간 3, 유급 1

연간 6, 유급 2

유급기간

최초 1

최초 2

휴가급여

신설

 

최초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비밀유지의무 신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이후

② 고용노동부령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연차휴가 산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출근한 것으로 간주

출산전후휴가

휴가 기간

단태아 90(다태아120)

단태아90(미숙아 100, 다태아 120)

휴가급여

신설

 

미숙아 출산 시 40

배우자출산휴가

휴가 기간

10

20

사용기한 및 방법

90일 이내 청구

120이내 고지 후 사용

분할횟수

1회 분할

3 분할

육아휴직

사용 기간

1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16개월까지 연장

분할횟수

2회 분할

3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자녀 연령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최소 사용기간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의 잔여기간 가산

1

2

최소 사용기간

3개월

1개월

연차산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출근한 것으로 간주

세제지원

 

육아기 재택근무 등 세제 및 재정지원

부칙 삭제

 

2019101일 이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 모두 사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불가

2019101일 이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개정 법 적용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10월에 공포된 후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