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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시행령 개정예정 안내
2024.09.2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408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249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모의 맞돌봄을 강화하고, ·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이 의결되어 개정법 시행시기와 개정법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 3법의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10일부터 111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의 시행시기 및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육아지원 3(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소관 부서: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시행시기

통과된 육아지원 3법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4개월 경과 후부터 20241022일 법률이 공포된 후 2025223일 시행 예정

 

,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비밀유지의무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됨

 

주요 개정법률 내용

제도

현행

개선

시행예정일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연간 3, 유급 1

연간 6, 유급 2

‘25.2.23

유급기간

최초 1

최초 2

휴가급여

신설

 

최초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비밀유지의무 신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24.10.2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이후

고용노동부령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25.2.23

연차휴가 산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출근한 것으로 간주

‘24.10.22

출산전후휴가

휴가 기간

단태아 90(다태아120)

단태아90(미숙아 100, 다태아 120)

‘25.2.23

휴가급여

신설

 

미숙아 출산 시 40

배우자출산휴가

휴가 기간

10(유급)

20(유급)

‘25.2.23

사용기한 및 방법

90일 이내 청구

120이내 고지 후 사용

분할횟수

1회 분할

3 분할

급여 지원 확대

최초 5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20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육아휴직

사용 기간

1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16개월까지 연장

‘25.2.23

분할횟수

2회 분할

3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자녀 연령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25.2.23

최소 사용기간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의 잔여기간 가산

1

2

연차산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출근한 것으로 간주

‘24.10.22

세제 및 재정 지원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 조치하는 사업주

육아기 재택근무 등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 조치하는 사업주

부칙 삭제

 

2019101일 이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 모두 사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불가

2019101일 이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개정 법 적용

‘25.2.23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안(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시기

   현재 202511(일부 규정 시행령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주요 개정령 내용

제도

현행

개선

시행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1. 법정 신청서 양식 없음

 

1. 자녀 연령 18개월 이내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와 통합 신청 가능

 

공포한 날부터(미정)

2. 승인해야 사용

2. 신청 후 14일 이내 허용 사실 서면 안내(미통지 시 육아휴직 허용한 것으로 간주)

급여액

상한액

150만원

1,800만원

상한액

1~3250,4~6200,7~160만원

2,310만원

‘25.1.1

6+6부모육아휴직제

: 1개월 상한액 200만원

6+6부모육아휴직제

: 첫 1개월 상한액 250만원

한부모

: 3개월 상한액 250만원

한부모

3개월 상한액 300만원

사후지급금

사후지급금(25%)

사후지급금 폐지

사업주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소득 기준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150만원) 미만

150만원 미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10시간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최초 10시간 월 통상임금 상한액 220만원

‘25.1.1

종료

 

연속하여 30일 이상 휴가 및 휴직 사용 시 전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공포한 날부터(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