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맘입니다. 내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예정인데, 법이 많이 개정되었다고 해서요. 개정된 내용, 시행일, 구체적인 적용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비율 두 배로 확대(시행: 2025. 2. 23.)
현행법상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경우 잔여기간 9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하여 1년 9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2월 23일부터는,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만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없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산될 수 없습니다. 기본 육아기 근로시간 축 기간 1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9개월이므로, 두 배로 가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8개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년에 18개월을 합하여 최대 2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시행: 2025. 2. 23.)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요건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습니다. 2025. 2. 23. 이후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즉 만 13세 생일 전날 또는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날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012. 7. 3. 생 자녀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할 수 있는 기한은? |
▲만 13세 생일 전날: 2025. 7. 2.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날: 2025. 2. 28. 두 기한 중 늦게 도래하는 만 13세 생일 전날인 2025. 7. 2.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 7. 2.에 개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30일 전인 2025. 6. 2.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 월 20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인상 (시행: 202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