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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개정법 특집) 이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개정 내용과 적용례가 궁금합니다.
2024.11.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123

질문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맘입니다. 내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예정인데, 법이 많이 개정되었다고 해서요. 개정된 내용, 시행일, 구체적인 적용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비율 두 배로 확대(시행: 2025. 2. 23.)


현행법상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경우 잔여기간 9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하여 1년 9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2월 23일부터는,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만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 시행일 2025. 2. 23. 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없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산될 수 없습니다. 기본 육아기 근로시간 축 기간 1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법 시행일 2025. 2. 23. 전에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9개월이므로, 두 배로 가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8개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년에 18개월을 합하여 최대 2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법 시행일 2025. 2. 23.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1년 사용한 경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므로, 두 배로 가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장애 아동의 부모라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이달의 상담 101번 참조). 이렇게 연장된 육아휴직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산될 수 없고 육아휴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시행: 2025. 2. 23.)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요건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습니다. 2025. 2. 23. 이후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즉 만 13세 생일 전날 또는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날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012. 7. 3. 생 자녀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할 수 있는 기한은?

▲만 13세 생일 전날: 2025. 7. 2.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날: 2025. 2. 28.

두 기한 중 늦게 도래하는 만 13세 생일 전날인 2025. 7. 2.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 7. 2.에 개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30일 전인 2025. 6. 2.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 월 20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인상 (시행: 2025. 1.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위 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5. 1. 1.부터 최초 주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가령,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55만원으로 계산됩니다(2025. 1. 1. 이전에는 월 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에 개정법이 시행되는 경우, 시행일 이전 기간에는 인상되기 전 기준으로, 시행일 이후 기간에는 상한액 인상 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