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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개정법 특집) 이번에 개정된 육아휴직 등 관련 사업주 지원금이 궁금합니다.
2025.01.10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17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2025. 3. 1.부터 2026. 2. 28. 1년간 육아휴직을 떠나는 남성 직원이 있습니다(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연령 만12개월 이후). 2025. 1. 1.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2026. 2. 28. 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지원금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개정 내용(2025. 1. 1. 시행)

(1)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 확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또, 지원 금액이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5. 1. 1.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2025. 1. 1.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5. 1. 1.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고,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라면, 2025. 1. 1.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재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한다면 2025. 1. 1. 이후 기간에 대해서 업무분담지원금이 적용됩니다.


(3) 육아휴직 지원금: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 1. 1.부터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신설되었습니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기준 첫 번째~세 번째 허용 사례에 대해 기본 지원금 액수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향상됩니다.

자녀 연령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12개월 이내

870만원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12개월 초과

360만원

30만원

남성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120만원

10만원

각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2. 사안의 경우


2025. 3. 1.부터 2026. 2. 28. 1년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떠나고, 2025. 1. 1. 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2026. 2. 28. 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1) 대체인력 지원금과 (2)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체인력 지원금

1) 인수인계 기간(육아휴직 전 2개월) 

■ 대상 기간: 2025. 1. 1. ~ 2025. 2. 28. (2개월)

■ 지원금액: 월 120만원 * 2개월 = 240만원

■ 지급 방식: 지원금 신청 시 전액 지급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되는 날


2) 육아휴직 기간(1년)

■ 대상 기간: 2025. 3. 1. ~ 2026. 2. 28. (12개월)

■ 지원금액: 월 120만원 * 12개월 = 1,440만원

■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기간 중 50% 지급, 나머지 50%는 원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첫 50%: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 이후 3개월이 지난 날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되는 날

○ 육아휴직 기간 나머지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 ~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구분

대상 기간

신청 기간

신청 지원금 액수

인수인계 기간 100%

2025. 1. 1. ~ 2025. 2. 28.

(2개월)

2025. 3. 31. ~

2027. 2. 28.

120만원*2개월=240만원

육아휴직 기간

50%

2025. 3. 1. ~ 2025. 5. 31. (3개월)

2025. 7. 1. ~

2027. 2. 28.

120만원*3개월*50%=180만원

2025. 6. 1. ~ 2025. 8. 31. (3개월)

2025. 10. 1. ~

2027. 2. 28.

120만원*3개월*50%=180만원

2025. 9. 1. ~ 2025. 11. 30. (3개월)

2026. 1. 1. ~

2027. 2. 28.

120만원*3개월*50%=180만원

2025. 12. 1. ~ 2026. 2. 28. (3개월)

2026. 3. 1. ~

2027. 2. 28.

120만원*3개월*50%=180만원

육아휴직 기간

나머지 50%

2025. 3. 1. ~ 2026. 2. 28. (12개월)

2026. 4. 1. ~

2027. 3. 31.

120만원*12개월*50%=720만원

 

1,680만원


(2) 육아휴직 지원금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센티브 규정이 적용되어 육아휴직 12개월 기간에 대해서 월 40만원(기본 30만원 + 인센티브 10만원)으로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첫 50%: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 이후 3개월이 지난 날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되는 날

■ 육아휴직 기간 나머지 50%: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구분

대상 기간

신청 기간

신청 지원금 액수

육아휴직 기간

50%

2025. 3. 1. ~ 2025. 5. 31. (3개월)

2025. 7. 1. ~ 2027. 2. 28.

(30만원+10만원)*3개월*50%=60만원

2025. 6. 1. ~ 2025. 8. 31. (3개월)

2025. 10. 1. ~

2027. 2. 28.

(30만원+10만원)*3개월*50%=60만원

2025. 9. 1. ~ 2025. 11. 30. (3개월)

2026. 1. 1. ~

2027. 2. 28.

(30만원+10만원)*3개월*50%=60만원

2025. 12. 1. ~ 2026. 2. 28. (3개월)

2026. 3. 1. ~

2027. 2. 28.

(30만원+10만원)*3개월*50%=60만원

육아휴직 기간

나머지 50%

2025. 3. 1. ~2026. 2. 28.

(12개월)

2026. 9. 1. ~

2027. 8. 31.

(30만원+10만원)*12개월*50%=240만원

 

480만원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