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2025. 3. 1.부터 2026. 2. 28. 1년간 육아휴직을 떠나는 남성 직원이 있습니다(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연령 만12개월 이후). 2025. 1. 1.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2026. 2. 28. 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지원금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개정 내용(2025. 1. 1. 시행)
(1)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 확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또, 지원 금액이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5. 1. 1.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2025. 1. 1.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5. 1. 1.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고,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라면, 2025. 1. 1.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재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한다면 2025. 1. 1. 이후 기간에 대해서 업무분담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자녀 연령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 870만원 | ▲ 첫 3개월 200만원 ▲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60만원 | 30만원 | |
남성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 120만원 | 10만원 |
2. 사안의 경우
2025. 3. 1.부터 2026. 2. 28. 1년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떠나고, 2025. 1. 1. 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2026. 2. 28. 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1) 대체인력 지원금과 (2)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체인력 지원금
1) 인수인계 기간(육아휴직 전 2개월)
■ 지원금액: 월 120만원 * 2개월 = 240만원
■ 지급 방식: 지원금 신청 시 전액 지급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되는 날
2) 육아휴직 기간(1년)
■ 대상 기간: 2025. 3. 1. ~ 2026. 2. 28. (12개월)
■ 지원금액: 월 120만원 * 12개월 = 1,440만원
■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기간 중 50% 지급, 나머지 50%는 원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첫 50%: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 이후 3개월이 지난 날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되는 날
○ 육아휴직 기간 나머지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 ~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구분 | 대상 기간 | 신청 기간 | 신청 지원금 액수 |
인수인계 기간 100% | 2025. 1. 1. ~ 2025. 2. 28. (2개월) | 2025. 3. 31. ~ 2027. 2. 28. | 120만원*2개월=240만원 |
육아휴직 기간 첫 50% | 2025. 3. 1. ~ 2025. 5. 31. (3개월) | 2025. 7. 1. ~ 2027. 2. 28. | 120만원*3개월*50%=180만원 |
2025. 6. 1. ~ 2025. 8. 31. (3개월) | 2025. 10. 1. ~ 2027. 2. 28. | 120만원*3개월*50%=180만원 | |
2025. 9. 1. ~ 2025. 11. 30. (3개월) | 2026. 1. 1. ~ 2027. 2. 28. | 120만원*3개월*50%=180만원 | |
2025. 12. 1. ~ 2026. 2. 28. (3개월) | 2026. 3. 1. ~ 2027. 2. 28. | 120만원*3개월*50%=180만원 | |
육아휴직 기간 나머지 50% | 2025. 3. 1. ~ 2026. 2. 28. (12개월) | 2026. 4. 1. ~ 2027. 3. 31. | 120만원*12개월*50%=720만원 |
| 총 1,680만원 |
(2)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첫 50%: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 이후 3개월이 지난 날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되는 날
■ 육아휴직 기간 나머지 50%: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구분 | 대상 기간 | 신청 기간 | 신청 지원금 액수 |
육아휴직 기간 첫 50% | 2025. 3. 1. ~ 2025. 5. 31. (3개월) | 2025. 7. 1. ~ 2027. 2. 28. | (30만원+10만원)*3개월*50%=60만원 |
2025. 6. 1. ~ 2025. 8. 31. (3개월) | 2025. 10. 1. ~ 2027. 2. 28. | (30만원+10만원)*3개월*50%=60만원 | |
2025. 9. 1. ~ 2025. 11. 30. (3개월) | 2026. 1. 1. ~ 2027. 2. 28. | (30만원+10만원)*3개월*50%=60만원 | |
2025. 12. 1. ~ 2026. 2. 28. (3개월) | 2026. 3. 1. ~ 2027. 2. 28. | (30만원+10만원)*3개월*50%=60만원 | |
육아휴직 기간 나머지 50% | 2025. 3. 1. ~2026. 2. 28. (12개월) | 2026. 9. 1. ~ 2027. 8. 31. | (30만원+10만원)*12개월*50%=240만원 |
| 총 4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