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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 시간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고위험 임신 추가 검진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04.03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03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 수 50명인 회사에 다니는 사내 부부입니다.

 

아내가 현재 임신 7주차로 검진을 한 차례 받았는데,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4주마다 1로 되어 있어 다음 검진을 11주차에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주차에도 태아검진 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또한 남편인 저도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아내가 고위험 임산부라 추가 검진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도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태아검진 시간이란?

 

태아검진 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제도로,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해당 제도의 사용 주체를 임신한 여성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인 남편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검진에 동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나 회사 내 별도 휴가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2. 태아검진 시간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의 실시 횟수(주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검진 1회당 보장해야 할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74조의2 역시 필요한 시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1회당 몇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 취지상 사업주는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검진 시간뿐만 아니라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노사 간 협의하여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핵심은 실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3. 태아검진 시간은 마지막 검진일 기준으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진 횟수는 아래와 같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하고 있으며, 임신 주수에 따라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5조제1항 관련)

1. 임산부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4주마다 1라는 기준과 관련하여, 태아검진 시간은 마지막 검진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검진 간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주수 구간별로 1회 이상 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므로, 임신 주수 구간이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과 같이 임신 5~8주 구간인 임신 7주에서 이미 1회 검진을 받았다면 해당 구간의 기준은 충족된 것이며, 이후에는 다음 구간인 9~12주에 들어서는 시점부터 다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검진은 검진을 받은 임신 7주에서 4주가 지난 11주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9~12주 구간에 해당하는 시점이라면 10주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건강진단의 구체적인 횟수 및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태아검진 횟수 자세히 보기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60

 


4. 고위험 임신의 경우 추가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한편, 임산부가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장애인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라목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이하 지자체장‘)이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추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추가 검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량 사항입니다.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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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 고위험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