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16년 11월 1일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1일에 또다시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2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속기간 1년이 안 되었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업주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 2018.5.29 부로 근속기간 6개월로 변경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최대 1년(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남아있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 기간은 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마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사례로서
재직 중에 일어난 기업의 양도, 양수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
파견직 근로자인데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는 변경되지 않고 파견지만 변경된 경우 등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근속기간을 최초의 근로계약 시점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