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곧 출산을 앞둔 직장맘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는 6개월이 되었어요. 회사에 출산 소식을 이야기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같은 말인가요?
답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부터 상실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반면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출근해서 일하기로 약속한 날인 소정근로일, 출근을 안했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법정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하기로 약속한 약정유급휴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회사에서 근무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토요일을 뺀 나머지 요일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종료일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당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0일이 넘었다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료일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해서만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에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