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2019.10.1.전 (개정 전) 내용입니다. 개정 후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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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없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육아와 일을 힘들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엄마인 제가 육아휴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장 1년간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1년 이상이며,
③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건을 다 충족했음에도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②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사용방법>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① 육아휴직의 1회 사용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③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 가능)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 가능)
⑤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한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직장맘이 주당 근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면
단축 지원금은 『150만원* × (40시간-30시간) ÷ 40시간 = 37만 5천원』입니다.
* 월 통상임금의 250만원의 80%는 200만원임. 상한액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1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필요서식은 당 센터의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②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관련 법률조항>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아래와 같은 벌칙조항이 있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