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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저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2018.12.31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465

※ 이 글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 변경된 최신 사항은 '사업주이신가요?'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질문

현재 임신 8주차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하고 있어서 급여 삭감 없이 1일 2시간씩 적게 일하고 있어요. 이럴 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있나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는 임신기근로시간단축 뿐만 아니라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학업(자기계발), 퇴직준비, 건강 등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여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저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감소액 보전금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사업주가 준 경우, 사업주가 더 준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저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2. 간접노무비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부분을 보전해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저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3. 대체인력 인건비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해당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의 요건과 지원금액을 알려드렸는데요. 꼭 주의할 점은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위 내용을 알려주세요. 

전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주요 키워드
시간선택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