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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법은?
2019.01.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7286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6주차인 직장맘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서 하루 2시간씩 일찍 퇴근하고 있어요. 사정이 생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안했다면 올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단축 기간에도 똑같이 15일인가요? 그럼 내년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는 휴가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환산한 다음 계산합니다.
<김 직장맘의 사례>

※ 전제조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만 근무하고 있음
- 전년도에 1일 8시간씩 근무한 기간이 80% 이상이어서 올해 15일(=120시간)의 연차가 발생하였음

① 김 직장맘이 1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김 직장맘의 유급 처리 시간은 1일 8시간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입니다. 2시간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유급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A직장맘이 하루를 쉬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15일(=120시간)의 연차 중에서 6시간만 공제됩니다.

② 김 직장맘이 3시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 김 직장맘은 1일 8시간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시간 + 연차유급휴가 3시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3시간만 출근해서 근무하면 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그 다음연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은 1년 내내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근로기간과 단축기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이달의 상담 링크(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02) 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김 직장맘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후 다음 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예시>


Q. 2024. 1. 1. ~ 2024. 2. 20.(소정근로일 33일) 임신기 단축 근로를, 2024. 2. 21. ~ 2024. 12. 31.(소정근로일 213일) 정상 근무를 할 때, 2025년 한 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A. [전제]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 휴무일(토요일) 
- 202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6일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한 일수가 전체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86%)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15일)



※근거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1. 15.)

【질 의】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월”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책과-5044(2018.12.5.)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 × 8시간}]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후략)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 등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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