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이 달의 상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법은?
2019.01.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5375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6주차인 직장맘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서 하루 2시간씩 일찍 퇴근하고 있어요. 사정이 생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안했다면 올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단축 기간에도 똑같이 15일인가요? 그럼 내년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는 휴가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환산한 다음 계산합니다.
<김 직장맘의 사례>


※ 전제조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만 근무하고 있음
- 전년도에 1일 8시간씩 근무한 기간이 80% 이상이어서 올해 15일(=120시간)의 연차가 발생하였음

① 김 직장맘이 1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김 직장맘의 유급 처리 시간은 1일 8시간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입니다. 2시간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유급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A직장맘이 하루를 쉬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15일(=120시간)의 연차 중에서 6시간만 공제됩니다.

② 김 직장맘이 3시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 김 직장맘은 1일 8시간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시간 + 연차유급휴가 3시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3시간만 출근해서 근무하면 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그 다음연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다만,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은 1년 내내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근로기간과 단축기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 합니다.
<김 직장맘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후 다음 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예시>


※ 전제조건
- 2019.1.1.~2019.2.20.(A기간)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
- 2019.2.21.~2019.12.31.(B기간)까지 1일 8시간 근무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A기간)의 연차휴가
=15일×(A기간 소정근로일수÷2019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6시간÷8시간)

② 정상 근로한 기간(B기간)의 연차휴가
=15일×(B기간 소정근로일수÷2019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③ 2020년 연차휴가 일수
= ① + ②

※근거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5044, 2018.12.05.)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다음의 방식(단시간 근로자)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임신기 근로 시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할 경우 단축된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 등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주요 키워드
연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