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직장맘의 사례> ※ 전제조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만 근무하고 있음 - 전년도에 1일 8시간씩 근무한 기간이 80% 이상이어서 올해 15일(=120시간)의 연차가 발생하였음 ① 김 직장맘이 1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김 직장맘의 유급 처리 시간은 1일 8시간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입니다. 2시간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유급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A직장맘이 하루를 쉬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15일(=120시간)의 연차 중에서 6시간만 공제됩니다. ② 김 직장맘이 3시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 김 직장맘은 1일 8시간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시간 + 연차유급휴가 3시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3시간만 출근해서 근무하면 됩니다. |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그 다음연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김 직장맘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후 다음 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예시> Q. 2024. 1. 1. ~ 2024. 2. 20.(소정근로일 33일) 임신기 단축 근로를, 2024. 2. 21. ~ 2024. 12. 31.(소정근로일 213일) 정상 근무를 할 때, 2025년 한 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A. [전제]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 휴무일(토요일) - 202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6일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한 일수가 전체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86%)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15일) |
【질 의】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책과-5044(2018.12.5.)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 × 8시간}]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