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두고 있는 직장대디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린이집이 갑자기 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급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까요?
답변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습니다. 바로 2020년에 신설된 가족돌봄휴가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 사용 대상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노동자 ※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여부, 5인 미만 사업장 재직 여부 모두 관계없습니다. ○ 사용 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인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제출 기한은 제한이 없어서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회사에 신청서 양식이 없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제작한 양식을 활용하세요.(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filter=%EC%84%9C%EC%8B%9D%EC%9E%90%EB%A3%8C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법은 저희 센터 네이버 포스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사용 기간 : 1년에 최대 25일 (20.9.9. 변경사항) ※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기본 연간 10일입니다.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20일, 한부모인 경우 연간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0.9.9.~12.31.까지) ※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1년에 최대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 급여 : 무급 ※ 회사에서 재량으로 유급 처리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세요! ○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 : 조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조부모에게 아들이나 딸(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손자녀의 엄마나 아빠(직계존속)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음 ※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노동자가 가족을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 등 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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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금 관련 문의사항 또한 저희 센터(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저희 센터 네이버 포스트( http://naver.me/FyN38kAr )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