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5주가 되어 회사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어요. 회사에서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었으니, 점심시간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근로시간은 2시간 밖에 줄어들지 않는데, 휴게시간은 절반이 줄었어요. 일하는 시간 줄어든다고 휴게시간도 같이 줄어드는게 맞나요?
답변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 휴게시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8시간 미만이라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이 되었다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관련법상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규정한 것이므로 시용자는 임신기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998, 회시일자 : 2015-07-08 >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의 삭감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면서 휴게시간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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