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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이 퇴사했는데 두 번째로 채용된 대체인력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1.06.0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253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사업장에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지원금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체인력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채용된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이 퇴사하여 다른 대체인력을 고용하더라도 나중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정된다면 대체인력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기존 대체인력과 두 번째 대체인력이 동시에 재직하는 기간은 지원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 채용되는 대체인력도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체인력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근거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482, 회시일자 : 2016-07-25)

 

질 의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서 새로이 채용된 대체인력간의 근무기간이 30일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 두 번째로 채용된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함

 

회 시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요건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대체인력 외의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인 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이 퇴사하여 다른 대체인력을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나중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정된다면 중복된 기간 외에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