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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07.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4361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50여 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직장대디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8시간, 5)에서 주 24시간(8시간, 3)으로 단축하고,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을 근무요일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광복절이 월요일인데요. 회사에서는 월요일에 쉬는 대신 그 주 화·목요일 중 하루를 더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는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노동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7

단축 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청구할 수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할 것임.

 

나아가 단축 근무자와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미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귀하와 회사 간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기 약정된 단축 형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근로기준법 제5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