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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난임휴가 서류,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5.10.31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40


<이 가이드의 대상>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근로자

-난임 치료를 받으려는 근로자

-관련 서류 작성 및 처리가 필요한 인사 담당자





배우자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기존의 출산휴가(출산한 근로자 본인 대상)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한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사용하는 휴가이며, 난임치료휴가는 임신 전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 역시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다음 3단계의 서류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① 근로자 → 회사: 휴가신청서 제출

② 회사 → 고용센터(고용24) or 근로자:

휴가확인서 발급

③ 근로자 → 고용센터: 급여신청서 제출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3단계 서류 절차를 한눈에 정리하고, 각 서류의 작성 요령과 제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정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1. 제도 개요

1-1.  배우자 출산휴가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 요건

1. 근로자성만 인정된다면 파견직, 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급여 지원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급여 지원


(3) 미부여 시 제재



2025.2.23.부터는 배우자출산휴가가 ‘신청’이 아닌 ‘고지’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지하지 않아 2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234)




1-2. 난임치료 휴가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 요건

1. 역시 근로자성만 인정된다면 파견직, 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난임 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 근로자는 연간 6일(최초 2일은 유급)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지원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급여 지원


(3) 미부여 시 제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서류처리 3단계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신청은 다음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서식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법정 서식으로, 반드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 서식은 임의서식으로, 사업장에서 자체 서식을 활용하거나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은 글 마지막에 다운로드 링크를 안내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휴가 신청서 : 근로자 -> 사업주

3-1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① 난임치료 예정일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실제 시술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되지만, 체질 개선이나 배란 유도 등 사전 준비 단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시술 또는 회복이 필요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예시>

인공수정 시술일: 2025.2.27

안정기(휴식 포함): 2025.2.27~2025.2.28

② 휴가 사용 기간

난임치료휴가는 1년 동안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전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합니다.

(예: 2024.5.1 입사 → 2025.4.30.까지가 1년)

<예시>

2025.3.10 인공수정 → 1일 사용

2025.5.22 체외수정 → 2일 사용

→ 총 3일 사용 (잔여 3일 남음)

③ 신청 시기

신청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시술 일정이 갑자기 잡히더라도 당일 신청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의사 진단서 또는 시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인사팀에 확인해 두세요.






① 출산일(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이라도 출산 예정일을 포함하여 미리 고지하면 미리 사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2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근무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계산하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1차: 2025.5.12.~5.30 (15일 사용)

남은 5일은 이후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③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일

2025.2.23.부터는 ‘신청’이 아닌 ‘고지’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출산휴가 사용 의사를 고지만 하면 됩니다.

다만,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와 일정 조정을 위해 미리 알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달라”고 양해를 구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확인서 :

사업주 -> 고용센터 또는 근로자





⑨ 분할사용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⑩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⑪ 휴가부여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액

휴가 동안 회사에서 급여(통상임금)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경우, 그 금액을 기간별로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청서에 ‘없음’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지만, 근로자의 실제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그 차액은 회사(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할 급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예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치 통상임금) – (고용보험 지원액) = 사업주 차액분

기본 조건

월급: 2,5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① 1차 휴가 (5.12~5.30, 15일)

통상임금: (2,500,000 ÷ 209) × 8 × 15 = 1,435,406원

고용보험 지원액: (2,100,000 ÷ 209) × 8 × 15 = 1,205,741원

→차액: 229,665원

② 2차 휴가 (6.23~6.27, 5일)

통상임금: (2,500,000 ÷ 209) × 8 × 5 = 478,469원

고용보험 지원액: (2,100,000 ÷ 209) × 8 × 5 = 401,910원

→차액: 76,559원

총 차액 지급액: 306,224원

<난임치료휴가 예시>

난임치료 휴가: (2일치 통상임금) – (고용보험 지원액) = 사업주 차액분

고용보험 지원액: 2일 기준 160,760원

근로자 2일치 통상임금: 200,000원

총 차액 지급액 39,240

⑫ 통상임금

휴가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즉,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 항목이 해당합니다(예: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기본급 20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통상임금 = 220만 원

기본급 200만 원 + 고정 식대 10만 원 → 통상임금 = 210만 원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헷갈리신다면,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⑬ 산정기준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월급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입니다.

시급 또는 일급으로 표시한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40시간 + 8시간) × 52주 ÷ 12개월 = 208.32시간 ≒ 209시간

※제출 시 유의사항: 사업장명, 사업주명, 사업주의 확인(서명 또는 인)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급여 신청서 : 근로자 -> 고용센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서는

이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급여 신청서 작성법: https://blog.naver.com/gworkingmom/223987838757


6. 서식 다운로드

근로자 서식 Download

사용자 서식Download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서 양식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5호 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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