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블루를 치유하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안녕하세요!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입니다.
7월 카드뉴스 주제는 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안입니다.
Q.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고소 또는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출산휴가 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 110조),
육아휴직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4항)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기 전 증거를 모으세요.
적법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일, 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 등을 거부당하였을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신청|신고센터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연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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