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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
2021.08.12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2550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1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블루를 치유하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2

안녕하세요!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입니다.


8월 카드뉴스 주제는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3

Q.코로나19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첫 월급을 받아보니 육아휴직 가기 전보다 기본급이 100만원 가까이 줄었어요.

회사는 휴직기간 동안 제 업무능력이 떨어졌다며 신입사원과 같은 월급을 줬다고 해요.


입사 5년차인 저에게 이럴 수 있는건가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4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3항)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4항)


만약 위 규정 위반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5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육아휴직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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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월급이 줄어든 것은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3항 위반)


동시에 육아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4항 위반)


따라서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월급 감액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에 사업주가 따르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7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출산휴사,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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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전화상담 : 02)85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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