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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
2021.08.12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4257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1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블루를 치유하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2

안녕하세요!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입니다.


8월 카드뉴스 주제는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3

Q.코로나19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첫 월급을 받아보니 육아휴직 가기 전보다 기본급이 100만원 가까이 줄었어요.

회사는 휴직기간 동안 제 업무능력이 떨어졌다며 신입사원과 같은 월급을 줬다고 해요.


입사 5년차인 저에게 이럴 수 있는건가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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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3항)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4항)


만약 위 규정 위반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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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육아휴직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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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월급이 줄어든 것은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3항 위반)


동시에 육아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4항 위반)


따라서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월급 감액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에 사업주가 따르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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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출산휴사,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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