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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4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
2022.04.0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285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4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01


코로나 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

코로나 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4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02


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

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해고한다고요?


코로나 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4월 카드뉴스 주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4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03


직장맘 혜진님에게는 17개월된 아이가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보살필 수 있었지만, 복직 후에는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킬 방법이 막막했어요.

혜진님은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상담을 접수한 은희 노무사는 우선 혜진님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상세히 소개해주었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4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04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대상 자녀 정보, 개시예정일, 종료예정일, 근무개시시각,

근무종료시각 등을 적어 서면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드렸어요.


하지만 회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혜진님이 신청한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4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05


결국 회사는 단축시간을 변경해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혜진님이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킬 수 없는 조정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안을 수용해야만 하는 것인지 혜진님은 걱정이 되었어요.


은희 노무사는 '회사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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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변경한 시간으로 일할 경우, 어린이집 등하원이 불가하여 수용할 수 없었던 혜진님은

은희 노무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어요.


결국 조사과정에서 회사는 혜진님이 신청한 대로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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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툭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단축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노동자들은 어찌해야하나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가 신청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일도 하면서 자녀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된 좋은 사례였습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4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08]


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직장맘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상담을 통해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노무사가 직접 노동부에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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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코로나 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 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 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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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전화상담 : 02-852-0102

온라인 상담 : https://gworkingmom.net/coun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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