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아카이브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
2021.08.12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2541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1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블루를 치유하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2

안녕하세요! 

직장맘·직장대디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입니다.


8월 카드뉴스 주제는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3

Q.코로나19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첫 월급을 받아보니 육아휴직 가기 전보다 기본급이 100만원 가까이 줄었어요.

회사는 휴직기간 동안 제 업무능력이 떨어졌다며 신입사원과 같은 월급을 줬다고 해요.


입사 5년차인 저에게 이럴 수 있는건가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4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3항)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4항)


만약 위 규정 위반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37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5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육아휴직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6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월급이 줄어든 것은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3항 위반)


동시에 육아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4항 위반)


따라서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월급 감액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에 사업주가 따르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7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출산휴사,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8월 카드뉴스 [육아휴직 후 월급이 줄었을 때 대처방법]-8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전화상담 : 02)852-0102

온라인 상담 : https://gworkingmom.net/counsels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친구 추가

주요 키워드
지원단카드뉴스
[성문카 24년 1월호] 미디어 속 성평등 우수사례 '광고'편 - 광고의 힘
2024.01.12
미디어 속 성평등 우수사례 '광고'편 - 광고의 힘국내 광고는 아직도 ‘여성은 집안일, 남성은 바깥일’광고 미디어는 강렬한 이미지 연출과 카피를 통해 소비자의 주목을 끕니다.이 과정에서 여성은 도구화되고, 성별...
[직성카 23년 12월호]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2023.12.09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여성가족부에서는 제28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부문별 통계로 살펴보는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습니다.1997년부터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직성카 23년 11월호]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
2023.11.10
“육아휴직 마음 편히 쓰세요.“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맞벌이 부부에게는 여전히 출산과 육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자녀 돌봄과 가사 노동을 하며 일을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결국 엄마나 아빠 중 한 ...
[직성카 23년 10월호] 한국 여성의 M자 인생
2023.10.13
한국 여성의 M자 인생M자로 구부러진 연령대별 고용률  20여 년째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 그래프가 30대에 급감하는 M자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
[직성카 23년 9월호] 성별은 능력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
2023.09.08
성별은 능력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상장법인 10곳 중 6곳은 여성 임원 '제로'여성 임원 '제로'여성가족부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상장법인 2,246개 중 여성 임원이 한 명조차 없는 기업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