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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9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
2022.09.01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3037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9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01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9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02


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

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해고라네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9월 카드뉴스 주제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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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대디 민수님은 얼마 전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어요.

민수님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고생한 아내에게 정말 고마웠고, 

축복처럼 찾아온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어려서부터 육아에 관심이 많았던 민수님은 

내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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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님은 육아휴직 기간을 고민하던 중, 

얼마 전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는 뉴스를 본 것이 생각났어요. 


내년부터 정말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진 민수님은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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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접수한 은희 노무사는 민수님에게 

‘아직 법이 개정·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1년만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했어요.


육아휴직은 법률에 근거하여 노동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국회 의결을 통해 법률을 바꾸기 전까지는 새로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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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을 통해 법률을 바꾸기 위해서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해요.


2022년 8월 기준, 

절차 초기 단계인 입법예고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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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법이 개정·시행되면, 

서남권 은희 노무사가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해 드릴께요.


‘법률을 바꾸기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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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외에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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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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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전화상담 : 02-852-0102

온라인 상담 : https://gworkingmom.net/counsels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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