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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0월 [가족돌봄휴가 신청 후 해고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
2022.10.0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021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0월 [가족돌봄휴가 신청 후 해고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01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0월 [가족돌봄휴가 신청 후 해고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02


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


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해고라네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10월 카드뉴스 주제는 가족돌봄휴가 신청 후 해고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0월 [가족돌봄휴가 신청 후 해고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03


직장맘 혜미님은 근무 중 3살 아들의 코로나 확진 소식을 들었어요.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혜미님은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신청 후 혜미님은 회사로부터 갑자기 “다음 달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매우 놀랐지만, 혜미님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변한 후,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0월[가족돌봄휴가 신청 후 해고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04


은희 노무사는 우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혜미님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분해서 알려드렸어요.


※ 근로관계 종료 형태의 구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한 경우, '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사용자와 노동자가 쌍방으로 의사 표시한 경우, '합의해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 (회사가 사직을 권유해 노동자가 수용하는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됨)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한 경우, '사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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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도 혜미님은 회사에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사직이나 합의해지에 해당할 여지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다음 달 말일 자로 종료한다’는 간단한 내용만 담긴 문서를 혜미님에게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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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노무사는 혜미님에게 

① 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②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는 점을 설명해 주었어요.


혜미님이 회사로부터 받은 문서에는 해고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전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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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압박 속에서도, 혜미님이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다면,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절대 하면 안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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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사용 관련 고통 받고 있는 직장맘·직장대디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


상담을 통해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노무사가 직접 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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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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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전화상담 : 02) 852-0102

온라인 상담 : https://gworkingmom.net/counsels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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