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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지 못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
2022.11.03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3325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지 못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01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지 못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02

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

 

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해고라네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11월 카드뉴스 주제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지 못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지 못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03


2년 차 직장맘 보람님은 8월 8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7월 4일 회사에 제출하여,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개시예정일 1주일 전에 복직 후 업무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지 못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04

사업주는 서명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줄 수 없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8월 8일이 지나도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어요.


당황한 보람님은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어요. 

은희 노무사는 서명 강요에 따를 의무가 없음을 안내하고,

개시예정일이 지난 육아휴직을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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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 3가지 뿐이예요.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②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아닌 경우

③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지 못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06


참고로 법에서는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사업주는 법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이하 “육아휴직등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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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이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셨죠?


개시예정일이 지나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제도 담당자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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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사용 관련 

고통 받고 있는 직장맘·직장대디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상담을 통해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노무사가 직접 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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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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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전화상담 : 02)852-0102

온라인 상담 : https://gworkingmom.net/counsels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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