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
여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항·저지 행동을 수사·사법기관이 기계적으로 ‘쌍방폭력’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폭력 피해자는 ‘피의자’로 수사받고, 합의나 고소 취하로 마무리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56년 만의 미투, “그건 정당방위였다”
이러한 문제는 56년 전 김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았으며, 중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020년인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방어권을 인정하라!
여성폭력 피해 여성의 방어행위는 가해자의 폭력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여성의 방어권 인정이 되지 않는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하고, 각계각층의 대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참가 신청: https://vo.la/1Zyh
■ 참가 방법: 온라인 생중계 및 현장 참가 (온라인 생중계 참가자분들께 당일에 생중계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참가자는 20명 신청순 접수합니다. 코로나19가 악화 될 경우, 현장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시: 6월 24일(수)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순서
사회: 고미경 대표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제1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 운동의 역사와 현재 _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 팀장)
발제2 정당방위 – 혀 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_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토론1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 센터장)
토론2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3 하민경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4 이은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경정)
■ 공동주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송옥주 의원실, 정춘숙 의원실, 권인숙 의원실, 윤미향 의원실, 장혜영 의원실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63, policy@hotli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