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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권리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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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방안을 소개합니다. 각 사례의 내담자의 신상과 소속된 회사의 정보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사직을 종용한 경우
2023.11.1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172

1. 진정의견서

사건일자 : 2018.05.18. (위임장 작성일 기준)

육아휴직을 거부하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사직을 종용한 경우

2. 당사자 관계


1) 사업장 개요

상시 근로자수 5명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 A

카페에서 베이킹 업무를 하는 제빵사입니다.

 

3. 사건 발생 경위

 

1) 근로자A(이하 진정인이라 함)는 카페 제빵사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이후 다시 1년을 재계약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하여 근무하던 도중 사업주의 변경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 중 임신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은 승인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며 사직을 종용했으며, 이에 진정인은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한 후 회사에 복직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기를 주장했습니다.

3) 사업주의 계속되는 사직 종용에 힘들어하던 진정인은 대책을 고민하던 중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육아휴직의 조건을 적법하게 갖춘 진정인에 대한 육아휴직 미부여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과 사업주가 미부여할 경우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시정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며 불안해 있는 근로자A를 계속 상담코칭 했습니다.

4) 센터의 코칭에 따라 사업주에게 계속적인 육아휴직 부여 요청을 했지만 사업주는 완강히 거부했고 이에 센터가 직접 사적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육아휴직 부여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사업주는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센터는 직접 대리인 자격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 관련법 위반사항


1) 육아휴직 미부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1항 위반) 및 육아휴직 확인서 미발급 (고용보험법 제71조 위반)

: 회사측은 법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확인서도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관련법 위반

 

5. 본 사건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지원내역


1) 지속적 상담 코칭으로 밀착 지원한 내용

고용노동부 진정 전

- 월중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데, 통상임금이 줄어들지는 않는지(임금 구성항목 : 기본급+시간외 근로수당+ 식대 (식사일에 따라 금액 달라짐))? : 월 중에 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위의 통상임금 중 기본급만 해당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그 안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데 출산휴가 갈 때 미리 육아휴직도 받고 가면 안되나요? :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그 날 신청을 해서 30일 내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휴가 가기 전에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하고,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은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안주신다는데 어쩌죠?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도 쓰고 싶은데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받게 해 줄테니 퇴사를 하라고 하며,

최종 결정을 며칠 내에 알려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개시하고 싶으시면,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출산 전 미리 신청하셔도 상관없고,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퇴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계속 거부하고 퇴사를 종용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고, 회사와의 모든 연락은 녹음을 하시거나, 카톡으로 주고 받으셔도 됩니다만약 일정 기한까지 육아휴직 승인에 대해 답을 안하고 있다면 노동부에 다시 연락하시어 노동부 대답을 들으시고 회사에 전달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육아휴직 부여 및 사업주 지원금 제도 안내해드림). 그리고 계약직이라고 해서 육아휴직 못 받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 계약만료로 나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난후 계약기간 중 사업주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 사업주의 변경과정을 영업양도양수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좀더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의 상실 취득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할 것이나, 사업주만 변경되고,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의 변경 없이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영업양수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2) 권리구제 활동

- 진정인과 유선 및 카톡으로 사실 관계 정확한 파악, 입증 자료 수집, 진정이유서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출산이 임박하여 더 이상 사건을 지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에 아래 내용등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즉시 발급, 송부

. 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분 급여지급일에 지급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시 퇴직금 계산, 지급

. 이직시 비자발적 이직임을 명시한 이직확인서 신속 제출 등

- 합의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센터가 노력하는 동안 진정인은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지속적으로 진정인과 통화하여 합의과정을 공유했습니다.

- 이후 진정인과 협의하여 출산휴가 시 통상임금과의 차액분 지급, 퇴직금, 이직확인서 문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진정할 수도 있기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6. 사건결과


- 회사 측에서 육아휴직 부여하며 관련 확인서 발급했습니다.


시사점

진정인의 경우 임신 막달까지 버스를 타고 센터 교육을 들으러 오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증에 대한 기본정보를 익히고 이를 사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사장의 엄포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음도 알게 되었고, 이를 법리적으로 잘 주장하여 본인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아는게 힘! 이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