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방안을 소개합니다. 각 사례의 내담자의 신상과 소속된 회사의 정보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사업장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맘&대디와 함께 사적조정, 고용노동부 진정·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하여 직장맘&대디들이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대상 : 서울시민 및 서울시 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맘&대디
지원범위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겪은 불이익
예시) 임신부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급여가 낮아진 경우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거부한 경우
권리구제 절차
센터 상근노무사가 직장맘 또는 직장대디와 초기 상담 진행 ⇓ 담당노무사 배정 ⇓ 심층 상담 진행 ⇓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안 선택 ⇓ 권리구제 절차 착수 (※사안에 따라 다수의 권리구제 방안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음) ⇓ 권리구제 ⇓ 사후 절차 안내 및 상담 |
권리구제방안
- 사적조정 : 조정인(노무사 등 전문가)이 근로자와 사업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 없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 고용노동부 진정 :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범죄를 인지하고 시정 명령 끝에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는 형사 절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을 당한 경우, 심판회의(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를 통해 부당함을 판정받고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
- 특별근로감독 요청 : 사업장에서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위반(의심) 건이 다수 발생한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통하여 법률위반사항의 적발 및 시정지시 등을 요청하는 절차
비용
- <직장맘 권리구조대>의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월 급여 3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우선지원하며, 기준액보다 급여가 높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