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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권리구조대
직장맘 권리구조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방안을 소개합니다. 각 사례의 내담자의 신상과 소속된 회사의 정보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사업장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맘&대디와 함께 사적조정, 고용노동부 진정·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하여 직장맘&대디들이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대상 : 서울시민 및 서울시 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맘&대디

 

 

지원범위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겪은 불이익

예시) 임신부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급여가 낮아진 경우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거부한 경우

 

권리구제 절차


센터 상근노무사가 직장맘 또는 직장대디와 초기 상담 진행



담당노무사 배정

 

 

심층 상담 진행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안 선택

 

 

권리구제 절차 착수

 

(사안에 따라 다수의 권리구제 방안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음)

 

 

권리구제

 

 

사후 절차 안내 및 상담


권리구제방안

- 사적조정 : 조정인(노무사 등 전문가)이 근로자와 사업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 없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 고용노동부 진정 :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범죄를 인지하고 시정 명령 끝에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는 형사 절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을 당한 경우, 심판회의(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를 통해 부당함을 판정받고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

- 특별근로감독 요청 : 사업장에서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위반(의심) 건이 다수 발생한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통하여 법률위반사항의 적발 및 시정지시 등을 요청하는 절차

 

비용

- <직장맘 권리구조대>의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월 급여 3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우선지원하며, 기준액보다 급여가 높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