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
직장맘 권리구조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방안을 소개합니다. 각 사례의 내담자의 신상과 소속된 회사의 정보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번호 | 제목 | 조회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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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출산을 이유로 선임 발탁 교육에서 배제한 후 승진을 누락한 차별에 대한 진정사건 | 885 | 2024.02.19 |
13 | 출산휴가 신청 후 해고를 당한 경우 | 1129 | 2023.11.15 |
12 | 징계처분 후 육아휴직 자진 철회를 종용한 경우 | 925 | 2023.11.15 |
11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을 거부한 경우 | 1230 | 2023.11.15 |
10 | 육아휴직 시작일 도래이전 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 | 824 | 2023.11.15 |
9 | 육아휴직 신청 이후 사업주가 승인의사를 번복하며 명확히 승인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 844 | 2023.11.15 |
8 |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여 승인한 경우 | 889 | 2023.11.15 |
7 |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서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 | 962 | 2023.11.15 |
6 |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복직 전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을 받은 경우 | 978 | 2023.11.15 |
5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한 경우 | 996 | 2023.11.15 |
4 |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해고 후 해고예고수당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892 | 2023.11.15 |
3 | 육아휴직은 노사협의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해고한 경우 | 807 | 2023.11.15 |
2 | 위장 폐업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거부된 경우 | 880 | 2023.11.15 |
1 | 육아휴직을 거부하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사직을 종용한 경우 | 1169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