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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권리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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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방안을 소개합니다. 각 사례의 내담자의 신상과 소속된 회사의 정보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해고 후 해고예고수당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2023.11.1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92

1. 진정의견서

사건일자 : 2020.10.30. (위임장 작성일 기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해고 후 해고예고수당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2. 당사자 관계


1) 사업장 개요

피진정인(이하 회사라고 함)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수입업체입니다.


2) 근로자 A

진정인은 마케팅 과장으로 입사하여 마케팅 프로젝트 매니저 직무를 수행하던 중 마케팅 팀이 없어지면서 영업팀으로 발령받아 영업팀으로 근로한 근로자입니다.


3. 사건 발생 경위


1) 근로자A는 마케팅 과장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중 마케팅팀이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고 영업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근로자A는 임신 초기여서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정부 지침이 강조되던 상황 속에서 신규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영업을 하는 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2) 근로자A는 임신 중 근로자의 권리인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3) 근로자A는 임신 초기임에도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서초구에서 의정부, 일산까지 장시간 운전을 하여야 했고,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인과 대화를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4) 근로자A를 제외한 영업팀 전 직원은 회사 사무실로 출근한 후 거래처로 외근을 갔고 퇴근 시간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A의 임신사실을 알자 회사는 근로자A에게만 월, 금은 다른 영업팀 근로자들과 같이 회사 사무실로 출근한 후 외근을 나가고, ,,목은 근로자A의 자택에서 외근지로 오전10시까지 도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5) 또한 근로자A에게만 출퇴근 관리를 위해 거래처 인근 가게에서 음료수 등을 카드 결제한 후 영수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차량 계기판 사진도 요구했습니다.

 

6) 근로자A가 실질적으로 영업팀에서 근로한 기간은 13일이었는데, 이는 근로자A가 회사의 요구사항인 사진을 매번 찍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A의 외근지였던 일부 거래처에서 근로자A를 기억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근로자A를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7) 근로자A를 회사는 허위보고 및 근무 태만으로 즉시 징계해고하였고 이후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근로자A가 영업팀으로 근무한 달의 임금, 외근으로 발생한 실비변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8) 회사의 근로자A에 대한 해고 역시 일부 거래처에서 근로자A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해고를 하였으므로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위반된 부당해고였습니다.

 

9) 근로자A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한 임금체불을 진정하였고, 이후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관련법 위반 사항


1) 정당한 사유 없는 징계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회사는 단지 거래처 직원이 마스크를 낀 근로자A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근무태만으로 근로자A를 해고 하였으므로 관련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36)

: 회사는 근로자A를 인사위원회 심의 후 해고를 결정하고 당일 해고 통지서를 지급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며, 해고가 있었던 달의 임금 및 외근 시 발생한 실비변상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5. 본 사건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지원내역


진정서 제출 이전

- 회사가 근로자A의 유연근로제도 사용에 대해서 근무태만으로 보고 영업팀으로 전직을 시킨 후 근로자A는 임신 중에 2시간 거리를 운전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업을 해야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센터는 우선 쉬운 근로 전환을 회사에 신청해보도록 안내하였고 근로자A는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신청하였지만 수용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 13일 동안 외근을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회사는 거래처 직원이 근로자A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A를 인사위원회 당일 부당 징계해고하였고, 징계 후 해고예고수당과 그 달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A는 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센터에 문의하였고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A는 임신 중 태아와 본인 건강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신 출산 후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센터에 해고예고수당과 임금 미지급 등에 관한 임금체불 진정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 센터는 근로자A가 임신 중인 몸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것 뿐 아니라 받아야 할 임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임을 결정하였고 진정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정서 제출 이후

- 센터는 근로자A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금품에 대하여 진정 이유서를 작성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외근 시 영업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이 양 당사자 간 의견이 달라 근로감독관은 출석하여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회사는 무료 주차장을 사용해서 주차비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인데 주차비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근로자A거래처들의 무료주차 규정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업무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외근 시 근무에 대해서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회사와 근로자A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체불사건은 종결하였습니다.


6. 사건 결과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였으며 근로자는 해고등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여 복직하였고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본 사례의 경우 진정인이 임신과 출산으로 신체적 힘듦이 많았으나 본인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며 포기하지 않고 싸워냄으로써 결국 복직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