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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권리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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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방안을 소개합니다. 각 사례의 내담자의 신상과 소속된 회사의 정보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복직 전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을 받은 경우
2023.11.1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978

1. 진정의견서

사건일자 : 2021.04.13. (위임장 작성일 기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복직 전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을 받은 경우

2. 당사자 개요


1) 사업장 개요

피신청인(이하 회사라고 함)은 상시근로자수 40명의 ㅇㅇ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 근로자 A

당초 회사 관리팀으로 입사하여 회계·인사업무를 수행 하던 중 출산휴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가 10년 후 다시 재입사하여 관리팀에서 동일한 업무 수행 중 육아휴직 후 일방적으로 영업팀으로 발령된 근로자


3. 사건 발생 경위


1) 근로자A는 회사에 최초 입사하여 총무·회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임신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회사의 퇴사 종용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퇴사 몇 년 후 회사의 권유에 따라 최초 입사했을 때와 동일한 부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회사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2) 근로자A는 입사 시부터 계약서, 인수인계서, 육아휴직 신청서 등을 확인 했을 시 근로자A는 실질적인 관리팀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가 수행하는 국책연구과제의 인건비 지급 시 여성근로자가 20%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근로자A를 본인이 소속되어 수행하는 관리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연구팀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이후 근로자A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는데 복직 하자마자 이전에 근로했던 관리팀과 전혀 관계없는 영업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4) 근로자A는 기존에 총무·회계 업무만 10년 이상 수행하였는데, 영업팀에서 근로자A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대부분 제품 포장 및 택배 발송 등 단순 업무만 부여되었고,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업무조차도 아니었습니다.

 

5) 근로자A는 위 인사발령으로 인한 영업팀으로의 전직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보복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및 동조 4(휴직 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위반으로 진정을 넣은 후 사건을 담당해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에 문의하였을 때는 구제신청을 진행하더라도 이기기 어렵다고 답변 받은 후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에 상담을 하였고 센터는 근로자A에 대한 전직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므로 사건을 진행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여 구제신청과 진정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 관련법 위반사항


1)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 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19조의 제3항 및 동조 제4항 위반)

: 회사는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후 근로자A가 기존에 수행했던 총무·회계 업무가 아닌 기존의 업무와 전혀 다른 영업팀으로 전직시키는 불리한 처우를 하였고,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후 근로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나 근로자A를 기존 업무와 전혀 연관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팀으로 복직시켰으므로 관련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A가 육아휴직을 갔다는 사정만으로 보복성 조치로써 근로자A를 타 부서로 전직하였고, 이에 근로자A10년 넘게 일하던 직무와 전혀 다른 제품 포장 및 택배 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맡아 경력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는 전직처분 과정에서 근로자A와의 성실한 협의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5. 본 사건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지원내역


- 근로자A는 회사의 전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한 상황이어서 센터는 배정된 담당 감독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진정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센터와 근로자A는 남녀고용평등법 제4항의 휴직전과 같은 업무로의 복귀 규정에서 같은 임금으로 복직할 수 있다는 것은 조직개편의 경우처럼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임금만 동일하게 지급하면 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같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근로자A의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심문회의에서, 회사와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사건도 취하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에도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측여성연구원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여성연구원 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여성 참여연구원 인건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변경을 요청하였고 그해 하반기에 해당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6. 사건결과


회사와 근로자A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당전직 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함으로써 노동청에 제기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와 휴직 전과 같은 업무로의 복귀 위반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시사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직 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진정인이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제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고 여성연구원의 비율 유지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인사관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