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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권리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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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방안을 소개합니다. 각 사례의 내담자의 신상과 소속된 회사의 정보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장 폐업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거부된 경우
2023.11.1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80

1. 진정의견서

사건일자 : 2019.05.07. (위임장 작성일 기준)

위장 폐업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거부된 경우-1

위장 폐업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거부된 경우



2. 당사자 관계

 

1) 사업장 개요

피진정인은 피진정인의 가족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 근로자 A

진정인은 입사 6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다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입니다.

 

3. 사건 발생 경위

 

1) 근로자A(이하 진정인이라 함) 입사 후 약 6년간 성실히 재직하던 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출산예정일 3개월 앞두고 피진정인에게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2) 이에 피진정인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겠다고 했고, 이 기간을 대비하여 휴가 시작 일주일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일주일동안 인수인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마지막 근로일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출산휴가 확인서와 2월 급여 명세서는 준비되고 있으니 걱정 말라.”, “우리 회사에는 퇴직금이 없다.”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퇴직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4) 이 후 진정인의 출산휴가가 시작되었지만 피진정인은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하지는 않고 회사 사정을 생각하라면서 전체 퇴직금 포기를 종용하는 내용의 연락만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참다못해 진정인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출산휴가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5) 출산휴가 개시 일주일 후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집 앞까지 찾아와 퇴직금 포기를 종용하였습니다. 진정인과 진정인의 배우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와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몸싸움 이후 진정인은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진행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감독관은 사업주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인정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건을 취하했습니다.

 

6) 그러나 진정인은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지 못해 피진정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회사에 직접 방문하면 서류를 제공할 것이며, 회사 방문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답변했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이전에 진정인의 집 앞에 와서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난폭한 모습을 보였으며, 임신 9개월의 상황에서 아기와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회사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7)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지 못한 진정인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출산휴가 미부여를 이유로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가 있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이 출산휴가 확인서와 2월 급여명세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왔으니 사건을 취하하라고 하였고 진정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건을 취하하였습니다.

 

8) 그로부터 며칠 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대신 회사 폐업예정 통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회사 폐업예정 통보서에는 진정인의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자로 폐업이 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9)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육아휴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진정인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송부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이 육아휴직 신청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계속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기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육아휴직 미부여 의사가 명확한 것으로 판단,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 관련법 위반 사항


1) 육아휴직 미부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1항 위반) 및 육아휴직 확인서 미발급 (고용보험법 제71조 위반)

: 회사측은 법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육아휴직은 1년까지 허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확인서도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관련법 위반

 

5. 본 사건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지원내역


1) 지속적 상담 코칭으로 밀착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 진정 전

- 처음에 회사측이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 진정인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가 조사 과정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한다는 피진정인의 말을 믿고 진정을 취하했다가 계속 출산휴가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재진정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해 당 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센터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회사에 관련 서류 발급 독촉을 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진정을 제기하고 관련 서류를 다 받기 전까지는 취하하시면 안됨을 코칭하였습니다.

 

- 출산휴가 중 회사가 폐업예고 통보서를 보내왔고 폐업일이 육아휴직 개시일인 경우 출산휴가는 그 안에 종료되는데 이 후 폐업하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출산휴가 중에는 폐업하지 않았기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할 수 없습니다.

 

- 출산휴가를 줄때도 퇴직금을 포기하면 준다고 해야 된다고 해서 진정을 해서 출산휴가를 받은 상황이고 퇴직금을 안줄까봐 염려됨 :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것이고, 퇴직후 14일 이내에 기타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기에 일정 기일 기다려 보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폐업 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당금 등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하고 이를 사장은 폐업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까봐 걱정임 : 일단 육아휴직 신청서와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등기로 보내시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사장이 폐업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절하거나 답을 하지 않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진정폐업 인지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폐업유무를 함께 확인한 후 폐업하지 않았다면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육아휴직 미부여 건에 대해 진정하는 과정을 대리인의 자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육아휴직 신청서 접수 후 다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후

- 사건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출산휴가 가는 사람 이렇게 퇴사시킨다는데 이대로 처리한다는건지? : 출산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금지기간인데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면 육아휴직은 못 씁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이 되기 전까지는 회사가 진짜 폐업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거 아닌가? 지금 그걸 다퉈봤자 소용 없는거 아닌가? : 진짜 폐업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하는데,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에 맞는 판례(사업양수양도에 관한 법리)나 법리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2) 권리구제 활동

- 근로자A와 유선 및 카톡으로 사실 관계 정확한 파악, 입증 자료 수집, 진정이유서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 진정사건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출석 조사일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이후로 잡혀서 이를 개시 예정일 이전으로 조정하여 조사 날짜를 잡고 사업주와 함께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출석 조사 시 진정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았으며, 진정인의 육아휴직 신청과 피진정인의 거부, 그리고 회사 폐업에 대한 사실 조사에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진정인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6. 사건 결과


회사측에서 육아휴직 부여하며 관련 확인서도 발급하였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사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위장폐업까지 감행하였으나, 이것이 '진정한'폐업인지 여부를 끝까지 다투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