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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권리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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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방안을 소개합니다. 각 사례의 내담자의 신상과 소속된 회사의 정보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은 노사협의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해고한 경우
2023.11.1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07

1. 진정의견서

사건일자 : 2019.08.26. (위임장 작성일 기준)

육아휴직은 노사협의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해고한 경우-1육아휴직은 노사협의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해고한 경우-2

2. 당사자 개요


1) 사업장 개요

피진정인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내외로 사용하며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2) 근로자 A

진정인은 컨텐츠 개발팀 소속으로 근속기간 10년이 넘게 사업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3. 사건 발생 경위


1) 근로자A(이하 진정인이라 함)는 입사 후 성실히 재직하던 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예정일을 전후로 하여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 및 3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진정인 회사의 관례상 육아휴직은 3개월만 부여한다고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2) 진정인은 복직하기 일주일 전 소속팀장에게 복직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복직을 할 것이며, 복직 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소속팀장은 경영관리팀에 이야기 하라고 했고, 이 후 경영관리팀 상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는 일단 복직해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진정인은 자녀를 돌 볼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 9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해야 했기에 피진정인에게 복직 당일 30일 이후로 개시일을 정하여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 복직하고 3일 후 경영관리팀 상사로부터 해고 통지서(해고일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한달 후)와 함께 경영상 이유로 해고 대상자에 선정 되었으며,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게 하면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되어 꺼려진다며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5) 이에 진정인은 육아휴직은 일단 회사에서 월급 받는게 아니니 고려해 볼수 있지 않나라고 항변했고, 그 경영관리팀 상사는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1년 다 줄 수 없다, 일단 출산휴가가 있으니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3개월만 붙여서 사용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했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랑 협의하는 것이다라며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6) 진정인은 복직하기 일주일 전에도 소속팀장과 경영관리팀 상사에게 복직 및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의사를 전달하였고, 복직 후에도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영관리팀 상사와 면담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직 3일 후 경영관리팀 상사의 답변을 통해 육아휴직 개시일의 4일 뒤로 해고일자를 정하여 해고예고까지 한 피진정인의 육아휴직 미부여 의사가 명확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 관련법 위반사항


1) 육아휴직 미부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1항 위반) 및 육아휴직 확인서 미발급 (고용보험법 제71조 위반)

: 회사측은 법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육아휴직은 1년까지 허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부여를 회사의 편의대로 3개월만 허용함으로써 관련법 위반

 

2)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3항 위반)

: 회사측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예고하였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는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므로 만일 육아휴직 기간 중 예고된 해고일 전까지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해고한다면 관련 법 위반


5. 본 사건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지원내역


근로자A는 해고 통보를 받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했으며 이후의 대응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당 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센터는 이 진정 사건을 수임하여 근로자A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관련하여 이 사건에 대해 근로자A와 유선 및 카카오톡으로 사실 관계의 정확한 파악 및 입증자료 수집, 진정이유서 작성 및 관할 노동청에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6. 사건결과


회사 측에서 해고 철회하고 육아휴직 부여하며 관련 확인서도 발급했습니다.



시사점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관례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에서 보장하는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악습 속에서 눈치가 보이거나 잘 알지 못해 본인의 권리행사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직장맘이 제도를 찾아보고 사업주의 행태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