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직장맘 권리구조대
직장맘 권리구조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방안을 소개합니다. 각 사례의 내담자의 신상과 소속된 회사의 정보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한 경우
2023.11.1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997

1. 진정의견서

사건일자 : 2020.12.01. (위임장 작성일 기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한 경우

2. 당사자 개요


1) 사업장 개요

피진정인(이하 회사라고 함)은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2) 근로자 A

진정인은 회사에 경리사원으로 입사하여 경리 업무 및 사무 보조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3. 사건 발생 경위


1) 근로자A는 회사에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근로자A는 경리 업무 및 사무 보조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회사는 근로자A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신청 시부터 지속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를 언급하고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였습니다.

 

4)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근로자A의 평소 근로조건과 상의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근로자A는 해당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5) 이후 근로자A는 회사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퇴사를 종용하자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센터는 회사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신청 시 요건에 맞다면 육아휴직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제도를 안내드리고 만약 사용 전 퇴사를 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하였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6) 회사는 이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한다는 근로자A의 설명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으나 종료일 이후 복직할 수 없고, 퇴사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였습니다.

 

7) 회사의 강요에 지쳤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근로자A는 태아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출산전후휴가가 간절했기에 회사의 요구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는 것으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 회사의 강요에 의한 퇴사였으나 최초 권고사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거부하였고 어쩔 수 없이 근로자A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9) 근로자A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었고, 회사는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근로자A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는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센터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건을 수임하여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 관련법 위반사항


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했을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하였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 회사는 근로자A의 퇴직으로 인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관련법을 위반하였습니다.

 

5. 본 사건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지원내역


진정서 제출 이전

- 근로자A는 회사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회사가 해고를 언급하면서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자 센터에 연락을 하였고, 센터는 회사가 실제로 해고를 한다면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임은 안내하였습니다.


- 회사가의 퇴사 종용을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근로자A가 태아와 본인의 건강을 위해 회사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여서 근로자A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코칭하였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근로자A가 무사히 개시하고 사용하였으나 퇴사 이후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자 센터는 회사의 금품청산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건을 수임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서 제출 이후

-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것과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장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이 통지된 후 사업장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센터와 근로자A는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합의서 작성 후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6. 사건결과


회사측에서 근로자A에게 체불한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시사점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주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사직서 제출을 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꼭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