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방안을 소개합니다. 각 사례의 내담자의 신상과 소속된 회사의 정보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진정의견서
사건일자 :2022.05.10.(위임장 작성일 기준)
2. 당사자 관계
1) 사업장 개요
피진정인은 일종의 가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을 인증 받은 기업
2) 근로자 A
진정인은 회사에 입사하여 SNS관리 등의 마케팅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육아휴직을 구두로 신청한 후 사업부로 배치전환 되어 현장업무를 수행 한 근로자
3. 사건 발생 경위
1)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사회적 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A는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회사에 육아휴직을 구두로 신청하였습니다.
2) 회사는 육아휴직을 승인하는 대신 현장근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부로 인사발령을 내어 근로자A는 현장직으로 배치전환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해당 배치전환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그 후 근로자A는 정식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면으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무응답을 하거나 거부를 할 경우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4) 센터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지 6개월 이상의 근로자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사실을 알았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청구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우선 정해진 기한 내에 육아휴직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도록 코칭 하였습니다.
3) 또한, 육아휴직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거부한다면 거부의사를 녹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 이에 근로자A는 우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회사에 송부하였고, 회사는 전체 회의를 통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5) 이후 회사는 근로자A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 갑자기 마케팅부서에서 사업부로 배치전환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6) 근로자A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여서 육아휴직 신청과정에서 육아휴직 개시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보고 본인을 해고하여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지 못하는 점을 염려하였습니다.
7) 불안해하는 근로자A에게 센터에서는 회사가 이미 육아휴직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배치전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으며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한다면 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으니 배치전환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근로자A는 신청서에 신청한 날짜에 맞춰 육아휴직을 개시합니다.
8) 근로자A가 육아휴직을 개시한 이후 회사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로자A는 보조양육자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겠다는 말과 육아휴직기간을 결근 처리하겠다는 상충된 의사표시를 함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고, 이에 센터는 본 사건을 수임하여 근로자A의 육아휴직이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관련법 위반사항
1) 육아휴직 미부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위반)
: 회사측은 근로자A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한 이후 배치전환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 하루 전 허용 여부를 번복함
2) 육아휴직 확인서 미발급 (고용보험법 제71조 위반)
: 회사측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근로자A가 육아휴직을 개시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발급해주지 않음
5. 본 사건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지원내역
◾진정서 제출 이전
- 센터는 사건 수임 이전에는 회사의 육아휴직 승낙과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근로자A가 보낼 수 있도록 내용증명 방법과 내용을 자세히 코칭하였고, 근로자A는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 배치전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 처리하겠다는 회사의 통보에 근로자A가 육아휴직 개시일 당일에 출근을 하여야 하는지, 육아휴직을 개시하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센터는 육아휴직 부여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을 수임하여 노동청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서 제출 이후
- 센터는 진정 과정에서 이미 허용한 육아휴직을 배치전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부당한 이유로 번복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무단결근처리 하는 것은 육아휴직 미부여로 법위반이며 사회적 기업 인증까지 받은 회사가 직원의 육아휴직 부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하였고 결국 회사는 근로자A의 육아휴직을 신청서대로 부여함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 또한, 근로자A가 회사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바로 발급해 준다면 진정을 취하하겠다는 합의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근로자A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합의에 의한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6. 사건결과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를 확인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도 발급했습니다.
사업주가 현장직으로의 전직을 동의하지 않은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번복한 사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가 무사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