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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권리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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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방안을 소개합니다. 각 사례의 내담자의 신상과 소속된 회사의 정보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일부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이후 발생한 부당전직
2023.11.1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52

1. 이유서

사건일자 :  2022.05.03.(위임장 작성일 기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이후 발생한 부당전직


2. 당사자 관계


1) 사업장 개요

피신정인(이하 병원라고 함)은 상시근로자수 640명의 병원입니다.


2) 근로자 A

신청인은 위 병원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던 중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이후 전직처분으로 간호부 외래간호팀으로 발령받은 근로자입니다.

 

3. 사건 발생 경위

 

1) 근로자A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전직처분이 있기 전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해왔습니다. 병원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입원환자에 대한 임상상담 및 의료비 지원 연계였습니다.

 

2)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고,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복직 예정일을 두세 달여 남겨 둔 시점에 근로자A에 대한 업무분장을 변경하였고, 대체근로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변경된 업무분장에 따른 근로자A의 업무는 대부분 대체근로자에게 부여하고 근로자A에게는 원무팀 업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 장소 또한 사회복지실에서 외래 데스크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간호부 외래 간호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외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해져갔습니다.

 

4) 그러던 중 근로자A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게 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신청하자 병원은 근로자A를 간호부 외래간호팀으로 발령하였습니다.

 

5) 근로자A가 외래간호팀으로 전직된 이후 수행한 업무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지시 아래 소견서 등 각종 문서를 스캔하고 대부분 시간을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접수된 진료나 검사 일정을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기존에는 외래간호과 내 업무를 보조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담당하던 업무였습니다.

 

6)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업무에서 점차 배제되어가던 근로자A는 병원에 사회복지업무를 부여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하였으나 회사는 오히려 사회복지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외래간호팀으로 전직을 시켰습니다.

 

7) 근로자A는 병원의 전직처분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생각하여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센터는 이러한 병원의 전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고 근로자A에게 코칭하였고, 즉시 사건을 수임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4. 관련법 위반 사항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 병원은 근로자A가 육아휴직 사용한 이후 복직하기 직전 대체근로자의 계약을 연장하였고, 근로자A를 지금까지 수행해온 사회복지업무가 아닌 외래간호팀으로 발령을 내서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A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지시 아래 소견서 등 각종 문서를 스캔하고 대부분 시간을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접수된 진료나 검사 일정을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병원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는 근로자A를 외래간호팀으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도 없었으며, 근로자A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단절,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주 주말근무를 해야 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되었고 회사는 인사발령 전 근로자A와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5. 본 사건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지원내역


- 근로자A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회사가 발령한 전직처분이 모성보호제도 사용으로 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생각하여서 대응방안을 문의하였고 센터는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센터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내용과 채용공고 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는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센터와 근로자A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해 병원은 근로자A에 대한 전직은 근로자A의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이고 근로자A가 이전에 사회복지사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직을 한 것이지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한 전직은 아니며, 토요일 근무 역시 병원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새로운 업무가 추가로 부여된 것뿐이고 사회복지업무도 수행하는 것이며 전직에 대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전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병원의 주장에 대해 센터는 병원이 근로자A의 복직일 며칠 전 대체근로자와 계약을 연장한 점, 근로자A는 우수직원 표창을 받았었고 근무태도와 업무 태도가 불량하다 지적받은 적이 없었으며 업무상 필요성 없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며 그로 인해 근로자A는 사회복지사로서 경력이 단절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을 더 크게 받고 있으며 병원은 근로자A에게 전직에 대해서 구두로 통보 하였을 뿐 협의한 바가 없으며 전직의 부당함을 호소하자 오히려 병원은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까지 추가하여 업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전직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6. 사건결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A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자A의 원직복직을 명령함

- 근로자A의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구체적 판단은 사회복지업무를 일부 수행한다는 점과, 병원 특성상 토요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정도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병원의 전직처분은 병원의 주장대로 업무능력 증진이나 근로자의 근로의욕의 고취 등 합리적 운영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A의 근무 태도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병원이 근로자A에게 전직 처분에 대해 통보는 하였으나 사전에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는 사정을 알 수 없었으며 전직 직후 업무변경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병원이 충분한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원의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함.


시사점

"전직"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배제하고, 단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인사이동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