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출산,유산,사산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설명하였습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유산,사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지급 요건이 다릅니다.
(1) 유형 1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인 경우
①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유산·사산이 있었을 것
② 출산일 현재 근로자일 것
* 만약 간헐적 혹은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면 '출산일 현재 근로자'로 간주
* 소득활동은 사업자등록증, 근로(도급)계약서, 재직증명, 경력증명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③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재직증명,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등)
④ 출산일 전 30일 이상(일용직은 출산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되었을 것
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미만일 것
⑥ 사업주와 배우자, 동거하는 8촌이내 혈족, 동거하는 4촌이내 인척이 아닐 것
(2) 유형2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경우
①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유산·사산이 있었을 것
② 출산일 현재 근로자일 것
* 만약 간헐적 혹은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면 '출산일 현재 근로자'로 간주
* 소득활동은 사업자등록증, 근로(도급)계약서, 재직증명, 경력증명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③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재직증명,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등)
④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라는 [사업주 확인서] 제출할 것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일용직이어서 사업장이 여러 곳 이었을 경우 [사업주 확인서]는 주된 소속 사업장(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사업장, 입금내역 확인 가능 사업장, 가장 최근에 근무한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작성
⑤ 사업주와 배우자, 동거하는 8촌이내 혈족, 동거하는 4촌이내 인척이 아닐 것
(3) 유형3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인 경우
①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유산·사산이 있었을 것
② 출산일 현재 근로자일 것
* 만약 간헐적 혹은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면 '출산일 현재 근로자'로 간주
* 소득활동은 사업자등록증, 근로(도급)계약서, 재직증명, 경력증명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③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재직증명,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등)
④ 재직 중인 회사가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이 아닐 것
* 사업장이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도 아닌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급여 지급 제외
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장의 미성립으로 인해 근로자가 미가입 상태라는 사실 및 근로사실을 사업주가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할 것
* 일용직이어서 사업장이 여러 곳 이었을 경우 [사업주 확인서]는 주된 소속 사업장(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사업장, 입금내역 확인 가능 사업장, 가장 최근에 근무한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작성
⑥ 사업주와 배우자, 동거하는 8촌이내 혈족, 동거하는 4촌이내 인척이 아닐 것
(4) 유형4 :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출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1회 이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①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유산·사산이 있었을 것
②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1인 사업자)일 것이 증명될 것
*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1인 사업자 여부 증명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1인 법인 대표도 가능
③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 것
* 폐업 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④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닐 것
*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은 불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과 일반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일반사업 영위에 대한 매입・매출 증빙을 별도 징구하여 확인(18개월 중 3개월 이상)
⑤ 전전년도~출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등 세금 신고 사실을 국세청 세금신고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 예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면서 ’20.7.1일 출산여성이고, ’18.1~6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된 경우 <유형4> 요건 충족
(5) 유형5 :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출산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①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유산·사산이 있었을 것
②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
* 사업자 소득활동 증빙 : 매입・매출서류, 계약서류 등(임금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활동 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증빙을 포함)
③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1인 사업자)일 것이 증명될 것
*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1인 사업자 여부 증명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1인 법인 대표도 가능
④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 것
* 폐업 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⑤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닐 것
*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은 불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과 일반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일반사업 영위에 대한 매입・매출 증빙을 별도 징구하여 확인(18개월 중 3개월 이상)
(6) 유형6 :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인 경우
①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유산·사산이 있었을 것
②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과거 타 유형의 소득활동 경력이 3개월 이상 있더라도, ⑥유형 상태에서의 증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소득활동 증빙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소득발생 증빙 : 세금신고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적기관의 확인자료사업활동에 따른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자료노무제공의 대가로 본인계좌에 입금된 내역, 소득세원천징수한 내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상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9개 직종 종사자를 시행령에 정의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서는 특수고용직을 이들 9개 직종 종사자로 국한하지 않음
* 부동산임대업 관련 소득활동은 불인정
◇ 출산 시 : 150만원
◇ 유산, 사산 시 :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1주이하 : 30만원
- 12주~15주 : 30만원
- 16주~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이상 : 150만원
* 급여산정 기준일수 : 근로기준법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준용
* 예) 12주 = 11주 1일~7일 / 13주 = 12주 1일~7일
◇ 신청자 : 본인(가족 등 대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횟수 : 신청기간 내 1회만 신청(최초 신청 시 급여 일괄지급)
◇ 신청 장소 : 자택 혹은 사업장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www.ei.go.kr)
◇ 제출서류
- (공통)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급여신청서,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유형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유형2&3)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별도서식)
- (유형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 (유형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 (유형6)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Q. 저는 근로자인데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으면 출산휴가 사용 못하나요?
A.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저는 근로자인데요. 고용보험 미적용자라 회사에서 출산휴가 최초 60일 간 통상임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못받아요?
A.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 받으셨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결혼이민여성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수입이 많은 고소득자인데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1인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 혹은 근로자이면서 1인사업자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일 현재 복수 유형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유리한(또는 신청자가 선택한) 1개 유형을 적용합니다. 적용된 유형에 맞는 요건을 충족하시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소득활동 증거서류상의 ‘날짜’ 또는 ‘기간’을 어떻게 봐요?
A. 특정 일자가 확인되는 경우는 그 날이 속한 월을 1개월로 간주(매입·매출 증거서류,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합니다. 일자는 확인이 안되지만 특정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일과 말일이 속한 월 또한 각각 1개월로 간주(계약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보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는 다른 사람이고 실제로는 제가 운영하는데, 1인 사업자로 볼 수 있을까요?
A. 출산한 여성이 실제 운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와 실제 대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 명의 대여 행위이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Q.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현재 ‘휴업’ 상태인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1인사업자의 ‘휴업’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 시작일 당시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를 받았는데요. 그 후에 고용보험 가입하고 보험료도 소급납부해서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미 받은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이미 지급받으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센터에 다시 환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으셨다고 해서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부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환수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상계처리는 불가하니, 이미 받으신 급여를 반환하시고 새롭게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