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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출산,유산,사산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설명하였습니다.

개요

예술인이 출산, 유산, 사산 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 수급 요건


1.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일 것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③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④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①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 제외됩니다. 단,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 건별로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15세 미만인 경우 가입 제외됩니다. ,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상 문화예술활동(노무)에 따른 총대가(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월 단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평균 소득 = 계약 총소득 ÷ 계약 개월 수


※ 일 단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평균소득 = 계약 총소득 ÷ 계약 기간 총 일수 × 30일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

예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피보험기간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개월’ 산정은 역월로 산정하되, 노무제공 시작일와 종료일이 월의 중간에 있는 경우 각각의 일수를 합하여 30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예시

3월 10일에서 6월 20일까지 노무를 제공한 경우 3월은 22일, 4~5월은 월 전체 총 2개월, 6월은 20일간 노무를 제공한 것입니다.

3월과 6월은 노무제공 시작일과 종료일이 월 중간에 있으므로 [(22일+20일)÷30] = 1.4개월 로 계산합니다. 4~5월은 월 전체 노무제공을 하였으니 2개월이 됩니다.

즉, 피보험 단위기간은 2개월 + 1.4개월 = 총 3.4개월 입니다.

단기예술인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하고,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눈 것을 1개월로 간주하여 월단위로 환산합니다.

Tip!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격 신청을 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노무제공을 하면 안됩니다. 단, 이 기간에 소득이 있더라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면 노무제공을 안했다고 봅니다.

◎ 출산전후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기준(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 × 15 ÷ 40]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150만원으로 봄)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3.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위의 1번과 2번의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기간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전 또는 후를 더하여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급여 지급 기간은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2.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11주 0일 이전)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11주 1일~15주 0일)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15주 1일~21주 0일)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21주 1일~27주 0일)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27주 1일 이후)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지급 급여액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급되고,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 상한액

    - 단태아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23.1.1.시행)

    - 다태아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23.1.1.시행)

나. 하한액

   - 단태아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 다태아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 월평균보수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및 소득 허용 금액 예시


월평균보수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및 소득 허용 금액 예시
출산일 직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월평균보수
출산전후급여
출산전후급여 기간 중 소득 허용 금액
55만원
월 평균보수의 100%인 55만원이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하한액 60만원 지급
소득허용금액이 55만원×(15÷40)=206,250원이나, 하한액이 50만원이므로 월 5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급여 수급
70만원
월 평균보수의 100%인 70만원
소득허용금액이 70만원×(15÷40)=262,500원이나, 하한액이 월 50만원이므로 5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급여 수급
150만원
월 평균보수의 100%인 150만원
소득허용금액이 150만원×(15÷40)=562,500원이므로 월 562,500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급여 지급
220만원
월 평균보수의 100%인 220만원이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상한액 210만원('23.1.1.시행) 지급
소득허용금액이 220만원×(15÷40)=825,000원이므로 825,000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급여 지급



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30일 단위로 하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첨부 서류

1.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정해진 서식 있음)

    → 서식 다운로드 :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164/download

2.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정해진 서식 있음)

    → 서식 다운로드 : https://gworkingmom.net/archive/archives/165/download

3. (출산했는데 등본에서 영아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4. (유산, 사산 시)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5.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6.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자료 1부



Q&A


Q. 계약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제외라고 하던데요. 50만원 미만 계약 여러개 했을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못하나요?

A. 예외적으로 예술인이 같은 시기에 여러 사업주와 계약하여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비록 각각의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나 각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할 경우 50만 원 이상이라면,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을 신청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각각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합산 신청은 사유발생일(계약의 중복으로 소득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이 되는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급여 받으면서 사업주에게 별도로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A.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같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아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명목으로 받은 금품

 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

 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참고자료

[책자]예술인 고용보험 가이드라인_20200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