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소개합니다.
관련 서식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2.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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