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소개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대상
· 임신 12주 이내(임신 12주 0일 이내) 근로자
· 임신 36주 이후(임신 35주 1일 이후) 근로자
· 임신 36주 이후(임신 35주 1일 이후) 근로자
※임신 12주 0일 이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지라도 36주 이후가 됐을 때 다시 사용 가능(전 임신기간에 걸쳐 1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
임금 지급
·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 지급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①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에 ②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 목적) 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사용방법
· 사용방식에는 제한 없음.
·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
연차유급휴가 계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이달의 상담 링크(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02) 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2024. 10. 22. 이후부터 시작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5호).
벌칙
· 임신 초기·후기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