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가 출산, 유산, 사산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설명하였습니다.
개요
노무제공자가 출산, 유산, 사산 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산안법, 산재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조금 더 범위를 폭넓게 보고자 '노무제공자'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급여 수급 요건
1.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이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란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노무 제공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 22년 1월부터는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포함 * 22년 7월부터는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택배 지·간선 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유통배송기사 화물차주 등도 포함 |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①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 제외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은 제외됩니다.
③ 15세 미만인 경우 가입 제외됩니다. 단,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아래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기준(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 × 15 ÷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150만원으로 봄)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
3.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가. 천재지변
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지급 급여액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급되고,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 상한액 - 단태아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23.1.1.시행) - 다태아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23.1.1.시행) 나. 하한액 - 단태아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 다태아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
급여 신청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필요서류
- ①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 ②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 ③ (출산한 경우)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④ (유산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 ⑤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⑥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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