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설명하였습니다.
개요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수급 요건
1.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2021.07.01.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유산‧ 사산휴가의 경우) 2023.07.01.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2.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것
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30일에 대해서 최대 210만 원('23.1.1.시행)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급여액 |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 210만 원('23.1.1.시행), 하한액 : 최저임금) |
지급기간 |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기간까지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 |
기업규모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서류 제출 |
급여 신청 방법
·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급여 지급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0일 단위로 신청 혹은 기간 종료 후 전액 일괄 신청 가능
· (급여 지급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①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서 1부
②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④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1부
⑤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