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수유시간
근로자의 수유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수유시간 제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내용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사용방법
· 수유시간, 횟수 등은 사업장내에서 협의하여 1일 1시간 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Tip
이 시간을 이용하여 여성 근로자는 회사에서 모유를 유축·저장한 후 귀가하여 자녀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 될 경우, 출근시간을 1시간 늦게, 퇴근시간을 1시간 빨리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벌칙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조문
· 근로기준법 : 제75조[육아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