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
- ②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
- ③ 55세 이상으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근로자
- ④ 본인의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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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최대 3년 (1년 + 연장 2년) ※ 단, 근로자의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사용방법
·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시행시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상이합니다. - - 상시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 (2020.1.1 시행)
- -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시행)
- - 상시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