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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
  • ②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
  • ③ 55세 이상으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근로자
  • ④ 본인의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근로자
  • 사업주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①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③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④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기간
· 최대 3년 (1년 + 연장 2년) 
 ※ 단, 근로자의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사용방법
·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시행시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상이합니다. 
  • - 상시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 (2020.1.1 시행)
  • -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시행) 
  • - 상시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