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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30일 미만으로 남은 육아휴직을 지금 사용할 수 있나요?
2025.04.04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62

질문


안녕하세요. 2019.10.1.전 육아휴직을 11개월 남짓 사용했고, 현재 20일 정도 육아휴직이 남아있습니다. 2025.7.1.부터 2025.7.2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직 중인 회사 근속기간 : 5년 이상

- 자녀 생년월일 : 2018.6.20.

- 육아휴직 사용 기간 : 2018.10.1.~2019.9.10. (11.333개월)

- 육아휴직 잔여기간 : 0.667개월(12개월-11.333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 2020.1.1.~2020.12.31. (1)

-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음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30일 미만으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 사용 대상에 해당하고 분할사용 횟수가 남아있다면, 30일 미만으로 남은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2.23.부터 육아휴직 분할사용은 3(4덩어리)까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인 2025.7.1. 기준으로 7세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육아휴직 사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8.10.1.자로 육아휴직을 1덩어리만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2회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잔여기간 0.667개월을 2025.7.1.부터 2025.7.2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7월의 일수) x 0.667개월 = 20.667= 20(육아휴직은 일수 단위로 부여하므로 잔여 일수가 '1'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함).



2. 30일 미만으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은 다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30일 미만이 된 경우, 해당 기간만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분할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여성고용정책과-4313,’20.11.10.)인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간 합산 예시

1차 육아휴직 : 2023.5.1.~2023.5.20. (20)

2차 육아휴직 : 2024.2.1.~2024.2.20. (20)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2024.5.10.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분할 사용한 각각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인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2024.5.10. 기준으로 1차 및 2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므로 두 기간을 합산하여 총 40일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기간 합산 예시 더 보기 :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05



사안의 경우, 1차 육아휴직 기간이 2018.10.1.~2019.9.10.으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은 2020.9.10.입니다. 1차와 2차 육아휴직 기간이 합산되기 위해서는 2020.9.10. 이내에 2차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급여를 신청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2차 육아휴직 기간은 2025.7.1.~2025.7.20.으로 이미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난 시기입니다. 따라서 2025.7.1.~2025.7.20.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급여를 신청하면 1차 육아휴직과 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20일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솔루션

 

(1)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방안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나 2025.2.23.부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부모 각각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1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므로 배우자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부모 각각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잔여 육아휴직 기간(0.667개월)과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활용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예시

엄마가 11.333개월(2018.10.1.~2019.9.10.)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황에서

잔여 육아휴직 0.667개월 +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함.

 

아빠가 육아휴직 3개월 사용 : 2025.5.1.~2025.7.31.

아빠가 3개월 사용 완료하면, 부모 각각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 가능

 

엄마 육아휴직 신청 : 2025.8.1.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2025.8.1.부터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엄마 육아휴직 개시 : 2025.9.1.~2026.3.20. (0.667개월+6개월)

0.667개월 = 2025.9.1.~2025.9.20.*

    6개월 = 2025.9.21.~2026.3.20.

    *30(9월의 일수) x 0.667개월 = 20.01= 20(육아휴직은 일수 단위로 부여하므로 잔여 일수가 '1'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함).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

 

2025.2.23.부터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육아휴직 잔여기간x2) 이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잔여기간 0.667개월이므로, 0.667개월의 2배인 1.334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개시 예정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함

 

구체적인 사용 예시

11.333개월(2018.10.1.~2019.9.10.)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2020.1.1.~2020.12.31.)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상황에서

잔여 육아휴직 0.667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려고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1.334개월

육아휴직 잔여기간 0.667개월 x 2= 1.334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2025.5.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 2025.7.1.~2026.8.10. (1.334개월)

1개월 = 2025.7.1.~2025.7.31.

     0.334개월 = 2025.8.1.~2025.8.10.*

      *31(8월의 일수) x 0.334개월 = 10.354= 10(육아휴직은 일수 단위로 부여하므로 잔여 일수가 '1'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됨.

(참고)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기간 산정 방법 :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88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