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이 달의 상담
사업주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승인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변경사항)
2017.11.22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5613

※아래의 내용은 2020.1.1.전 (개정 전) 내용입니다. 개정 후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1.정규직 전환 지원금 ->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6

2.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

3.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3>


 질문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승인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이라도 지급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지원금이 있나요?


 답변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보호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드립니다.


1.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재고용인건비 지원 -> 정규직전환 지원금으로 변경 (19.1.1.부)

2.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3.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재고용인건비 지원 

임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자녀가 생후 15개월이 될 때까지로 한정) 중에 근로계약이 끝나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업 유형인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월 60만원연 720만원
대규모 기업월 30만원연 360만원


2.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게 하고 복귀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시면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유형지원 대상지원액
육아휴직우선지원대상 기업월 30만원연 3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우선지원대상 기업월 20만원연 240만원
대규모 기업월 10만원연 120만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최초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월 10만원 추가 지원.


3.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할 새로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① 대체인력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②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동안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고

③ 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 후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기업 유형인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월 60만원연 720만원
대규모 기업월 30만원연 3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