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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23.01.2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039

질문

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키우는 직장맘입니다육아휴직을 계획하면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는데요인터넷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임대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월 150만 원을 약간 넘기는 정도의 수익이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면 육아휴직 사용을 재고해 보려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이 사실인가요


답변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48 



종래 고용노동부는 임대사업도 자영업에 포함된다고 보아,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47, 2020-01-30).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47, 회시일자 : 2020-01-30

질 의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

육아휴직자가 배우자, 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으로 허락(사업등록증상 대표로 등재)한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함(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

*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함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그러나 최근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자영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04-07).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127, 회시일자 : 2022-04-07

질 의

육아휴직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해석 변경 요청


회 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116조제3항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에 대한 고용보험법47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92조제8호 규정 및 자녀 양육을 위한 당초의 육아휴직 취지를 벗어나서 육아에 기여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의 취업 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았다면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및 제73조 제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